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2433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737,980원과 그 중 43,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나.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