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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11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 14: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앞에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00경 위 서울역 앞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반 정도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4. 17:0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남영역 앞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반 정도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7. 16:00경 위 남영역 앞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반 정도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산정)

1. 각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ㆍ 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이상 4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