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9 년) : 벌금 1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2 년) : 벌금 200만원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1:40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아이 스퀘어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분성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상당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가중 사유 : 처벌 전력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별건 분리진행{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수사 중)}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