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2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상신길 65에 있는 회포대교를 완주군 봉동 방면에서 전주시 송천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면서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37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버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6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회포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위 회포대교를 전주시 송천동 방면에서 완주군 봉동 반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9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