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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9 2020고단2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08:5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교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115,3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20. 5. 22. 08:55경 천안시 동남구 F 앞 도로에서 G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