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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9.05 2017노170

협박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1) 피고인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판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A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J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 3 항과 같이 피해자 AJ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 4 항과 같이 A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판시 제 4 항의 무고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없음에도 원심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1) 피고인 가) 사실 오인 (1) 2018 고합 23 사건의 판시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이미 퇴거한 것으로 알고 짐 정리를 하기 위해 들어갔던 것이므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2018 고합 23 사건의 판시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화분 및 목 공예품을 건드리지도 않았다.

(3) 2018 고합 23 사건의 판시 제 4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스처를 취하면 이동 주차할 것으로 생각했을 뿐 공용자동차를 소훼할 의도가 없었다.

(4) 2018 고합 23 사건의 판시 제 5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을 했을 뿐이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무작정 다가오자 다가오지 말라는 취지로 팔을 들었던 것뿐이다.

(5) 2018 고합 41 사건의 판시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6) 2018 고합 41 사건의 판시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의 휴대폰을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