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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3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6. 9. 17.경 양산시 F A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 불상량을 매수한 다음, 작은 비닐봉지에 1회 투약분 약 0.03g 씩을 넣어 캡슐 형태로 만든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캄보디아 국적의 B에게 83만원을 받고 필로폰 0.24g이 들어 있는 캡슐 8개 가량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8만원을 받고 필로폰 합계 0.78g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생수병 뚜껑에 구멍을 2개 뚫어 빨대를 넣은 다음, 한쪽 빨대 앞에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연기가 빨대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반대쪽 빨대에 코나 입을 대고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4. 5. 3.경 태국에서 관광비자(B-1)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8. 1.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6. 10. 4.경까지 양산시 일원에서 불법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6. 9. 17.경 위 A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와 같이 A에게 83만원을 주고 필로폰 0.24g이 들어 있는 캡슐 8개 가량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8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