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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9.09 2019나2323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그 화물자동차 소유자인 지입차주들과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지입차주가 그 소유의 화물자동차 명의를 A에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A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화물자동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행하면서 A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위수탁(지입)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회사이다. 2) 피고는 2010. 2. 22.부터 현재까지 A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다.

3) D은 A 및 그와 같은 지입회사들[유한회사 L, 유한회사 I, 유한회사 G, 유한회사 O(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N), 유한회사 E, 유한회사 H, 유한회사 P, 주식회사 F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4) 원고는 2013. 3. 22.경 이전부터 2015. 5. 11.경까지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A 소유 명의의 지입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각 화물차 관련 법령의 개정과 화물차의 대폐차 신고 및 등록 1) 구 화물자동차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제로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4. 1. 20. 개정된 구 화물자동차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기준의 하나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이라는 요건을 두었다. 위 규정에 따라 제정고시된「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공급(허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