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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8 2015고정1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20: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 상을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월곶 삼 거리 방면에서 소래 대교 방면으로 진행 중 유턴하기 위해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이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후방 1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35세) 운전의 F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13 세 )에게 약 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대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6,202,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내역, 진단서, 입원치료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