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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988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3. 소외 D 주식회사(변경 전 E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천시 F 지상 G호텔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8,6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와 2014. 7. 30.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 대금 전액인 2억 8,600만 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 대금 중 미지급 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시행하였고 위 공사대금 중 원고 주장과 같이 9,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남아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광주세무서장,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가 2014. 6.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기계설비, 전기, 소방설비공사, 가구, 키텍, 위생도기, 조명(자재 일체, 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6. 10.부터 2014. 9. 30.까지, 공사대금 1,19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수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 점,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무렵인 2014. 6.경부터 진행되어 2014. 1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