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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18:35경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우성콘테이너 앞 횡단보도를 코펙 회전교차로 방향에서 단주리 회전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횡단보도를 지나는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피고인 차량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