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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노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3회에 걸쳐 성실하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후 경찰관으로부터 채혈측정을 요청받아 병원에 갔으나 앞서 이루어진 호흡측정결과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채혈측정을 거부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감지기 검사결과 음주상태로 감지되었으며 부정확한 발음으로 1시간 전에 맥주 1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②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의 측정요령과 단속수치를 고지한 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였고 당시 음주측정기에서도 측정에 필요한 충분한 호흡량이 유입되었음을 표시하는 효과음이 나지 않아 1차 음주측정에 실패한 점, ③ 이에 경찰관은 10분 간격으로 2회 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동일한 이유로 음주측정에 실패한 점, ④ 그 후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로 측정하기 힘들면 채혈측정도 가능하다고 고지하였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동부제일병원으로 동행하였으나 피고인은 병원에 도착한 후 채혈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방법과 횟수, 피고인이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