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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7. 23:12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림역 10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