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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6874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3가단51861222 임대료 등 사건의...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86122 임대료 등 사건의 판결이 2015. 7. 16. 확정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30.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 5,819,425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