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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9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나 대여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도구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