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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2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05:20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248에 있는 지하철 길 음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서, ' 택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

'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 경장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새끼들, 병신 같은 새끼들이 뭔 데.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범죄 처벌법위반( 무임승차) 혐의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받고 위 경찰관이 계속하여 귀가를 종용하자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새끼들, 병신 같은 새끼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0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을 수차례 찾아가 사 과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