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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9 2017가합10183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판매 및 독점렌탈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초도 물품대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5억 원을 몰취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에는 보증금을 몰취한다는 약정이나 위약금 약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하는 설빙고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거나 독점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 및 독점렌탈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고, 또 1개월 내에 초도 물품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같은 날 3억 5,000만 원과 2016. 7. 13. 1억 5,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6. 7. 27.경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던 초도 물품대금 3억 원을 지급기일인 2016. 7. 12.까지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 한편 위 계약 당시 작성된 판매 및 독점렌탈 공급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보증금의 몰취나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통지에 따라 2016. 7. 2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5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