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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534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2.경 소외 C와 혼인하고 슬하에 세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 역시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이다.

나. C는 베드민턴 동호회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14.경부터 수시로 만나거나 통화하는 등 교제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경 또는 12.경 원고와 C가 혼인생활을 하는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경 원고에게 ‘C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며 이후로 C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C와 피고는 위 각서 작성 이후인 2015.경에도 원고의 집 등에서 만남을 가지거나 전화연락을 한 바 있다.

바. C는 현재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등 피고가 배우자가 있는 C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고 이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도 만나거나 연락한 행위 등은 C의 배우자로서 C와 혼인하여 세자녀를 두고 혼인행활을 하고 있는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 피고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내용 및 범위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위자료라고 할 것인바, 앞서의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C와 세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여 오다가 C와 피고의 부정행위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어려워진 사정과 원고가 이로 인하여 지대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한편 C와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만 묻기 어렵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