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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16 2015가단687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원산업개발은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및 청구원인변경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원산업개발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에스아이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1)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 에스아이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