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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01 2017노31

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강간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곧바로 화해하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관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보호 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 변소의 낮은 설득력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