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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14 2019노450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치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 H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무겁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노모와 거주하는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거녀인 B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발로 힘껏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늑골의 다발성 골절, 간 파열,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왼쪽 및 오른쪽 4~12번 늑골이 모두 골절될 정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수회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