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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8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가 입사할 당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경 D을 폐업하면서 E와 2013년 10월 임금을 피고인의 형편에 따라 1년 동안 나누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4. 6. 19. 미지급 임금 1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9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제44조 제1호에서 “위 조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먼저 피고인과 E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E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와 같이 인정할 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