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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07 2017고단1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또 다시 2017. 4. 24. 14:45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8로 173-5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 포한 강 2로 2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 및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7%로서 높은 점,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