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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6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13:38 경 춘천시 영서로 3017, 인형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소 양로 1가 호반 사거리 앞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2010 년 이후로 무면허 운전 전력 1회와 음주 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