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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노1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동승한 다른 피해자에게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약혼자를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