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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08 2017가단48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7. l1.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대여금의 약정 변제기 2013. 12. 20.).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