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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8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2. 04: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신촌네거리 쪽에서 같은 동 훼미리마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중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EF쏘나타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및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359,9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