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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2 2015노410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 등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