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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25 2016고단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0:2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에 있는 강호항공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인돌대로에 있는 내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