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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30 2018고단92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26】 피고인은 2018. 8. 5. 02:23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전문점 가게 앞 테라스에서 지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고 인의 앞을 지나던 피해자 E( 가명, 여, 28세) 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쪽에 손을 집어 넣어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음 부를 세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1186】 피고인은 2018. 8. 5. 02:20 경 거제시 F 앞에서 지인인 G과 싸움을 하다가 ‘ 폭행이 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 놓아라

짭새 새끼야 ’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순경 I의 가슴을 잡고 밀쳐 그곳에 있는 난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의 각 경찰 진술서 【2018 고단 11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 추행의 점 :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