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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8노4114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는 피고인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