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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5046154

차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778,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