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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14636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제4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