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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25 2012고단13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2. 7. 29. 범행 피고인은 2012. 7. 29. 12:0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2012. 8. 3.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3.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다른 남자와 전화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한 남자가 누구냐고 물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작은방으로 끌고 가서 선풍기를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벽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6세)이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