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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37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370] 피고인은 1999. 5. 26.부터 우리은행 구의 동지점과 가계종합예금 계정을 개설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해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0. 경 서울 중구 B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00만 원, 발행 일자 2012. 4. 25. 로 된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해

2. 10.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가계 수표 9 장, 2,280만 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 소지인이 지급 제시가 간 내에 지급 제시한 위 발행 수표들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8 고 정 372] 피고인은 1999. 5. 26. 피고인 명의로 우리 은행 구의 동지점과 당좌 계정을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29.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 가계 수표번호 E’, 발행 일자 ‘2012. 2. 29.’, 액면 ‘200 만 원’ 권 1매를 발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2. 2.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가계 수표 9매, 액면 금 2,170만 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3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도발생거래 내역 조회 [2018 고 정 3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도발생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