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2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I의 실소유주라고 말하거나 교환계약의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L가 계약을 주도한 것이다), 2010. 7. 14. 계약금 1,000만 원은 L가 받은 것이며, 2010. 7. 19. 1,000만 원은 교환계약 대상물인 G펜션 수리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지급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지 고소인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 증인 C, J, L의 각 법정진술 그 밖의 원심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I의 실소유주인 것처럼 고소인 C을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와 C의 G펜션을 교환하기로 하고, 2010. 7. 14. L를 통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0. 7. 19.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