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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12 2019도19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C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G파 구성원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D, E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