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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65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은 피고인 명의로 ㈜C 대표의 D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이 위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변제받아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음에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변제받아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은 D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B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성명을 알 수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3부

1. 고소장, 공정증서, 확약서, 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위증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빠트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