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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1137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도봉구 J 대 691㎡는 1970. 11. 18. K 대 172㎡, L 대 112㎡, M 대 129㎡(이하 ‘M 토지’라고 하고, G, I, H 각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I 토지, H 토지로 각 분할되었는데, M, I, H 각 토지는 G 토지와 연접하여 있다.

나. 위 분할 과정에서 M 및 I 각 토지는, 공로인 서울 도봉구 N 도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M 토지는 I, H 각 토지를 차례로 통과해야 하고, I 토지는 H 토지를 통과해야 하는 각 맹지로 되었고, 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일부로 구성된 통행로(이하 ‘이 사건 종전 통행로’라고 한다)가 M 및 I 각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었다.

다. 한편, G 토지는 1965. 12. 20. 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2006. 5. 25. 공유자인 P, Q, R, S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원고 A가 2012. 12. 3. 위 토지에 관하여 2012.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원고는 위 토지 지상 건물도 함께 매수하여 이를 철거한 다음 지상 4층, 옥탑 2층의 어린이집 건물을 신축하여 2013. 4. 5.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M 토지는 1974. 3. 11. T에게, 2003. 11. 17. U에게, 2008. 10. 2. V에게 소유권이 차례로 이전되었다가, 피고가 2010. 6. 29.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지상 건물은 1978. 12. 5.경 신축되어 T가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소유권이 위 토지와 함께 U, V, 피고에게로 순차 이전되었다.

마. I 토지는 1997. 7. 1.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D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2. 26.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 중 망 D의 처인 원고 E가 협의분할약정에 의해 단독 상속하게 됨에 따라, 위 원고가 2017. 1. 10. 위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