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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73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365』 피고인은 제빵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1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건강보조식품인 ‘티그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티그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8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11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9. 4. 17.경부터 2019. 7. 29.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등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 ‘주식회사 G’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 ‘주식회사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 ‘주식회사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총 356회에 걸쳐 합계 21,273,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에 베팅한 후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에 따른 게임머니를 돌려받거나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7924』 피고인은 2019. 8. 1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