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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505028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584,120원 및 그 중 136,436,230원에 대하여는 2013. 4. 23.부터, 20,147,89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소장 부본 송달일: 2017. 5. 12.).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