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구합2685

벌점책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라북도는 2015. 6. 1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를 대표로 한 공동수급체와 ‘C-D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B(출자비율 60%)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출자비율 40%)이다.

이 사건 계약의 관리대상인 건설사업은 군산시 C리에서 D리 간의 지방도 F을 확ㆍ포장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서, 시공사는 유한회사 G이다.

나. 한편, 원고는 B이 선임한 이 사건 계약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다.

다. 피고는 2019. 7. 3. 구 건설기술 진흥법(법률 제16135호, 2019. 8. 27. 법률 제16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기술 진흥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검하였는데, 그 결과 다음 두 가지 지적사항을 확인하였다.

1)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발견되었다. 즉,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에 의하면, 수축줄눈 피고의 벌점책정사전통지서(갑 제1호증의2) 및 벌점책정통지서(갑 제3호증의2)에 ‘수출줄눈’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수축줄눈’의 오기로 보인다. 은 최대 5m 이하의 간격, 신축이음은 최대 10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수축줄눈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신축이음은 설계도면의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방호울타리의 레일과 레일을 연결하는 철물도 설계도면과 달리 3개소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2) 피고에게 제출된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에 의하면, 콘크리트의 균열조사는 2017. 2. 27.부터 2017. 12. 22.까지 총 11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폭 0.2mm의 균열 3개 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