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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16 2014가합1664

퇴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829,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의사인 원고는 2001. 2.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운영의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입사 후부터 2009. 1. 31.까지 이 사건 병원 의사들이 실제 수령할 총 급여액을 정하여 이를 지급하고 의사들이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하 ‘근로소득세 등’이라 한다)은 피고가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의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09. 2. 1.경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의 그것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

3. 보수 (급여 및 수당 등)

가. 총 금액: 120,000,000원(총 급여: 110,769,230원, 퇴직금: 9,230,770원)

나. 월 지급금액: 10,000,000원 (월 급여: 9,230,770원, 중간퇴직 정산금 769,230원) 1) 월 급여의 정의: 총 급여의 1/12로서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기본급 및 주휴수당)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 월 급여액의 수령자가 원할 시 매월 월 급여액과 함께 퇴직금의 1/12을 분할하여 매월 중간 정산하여 월 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2)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급금액은 병원에 귀속된다.

3 지급시기: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다. 기타사항: 월 보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휴가는 자유로이 사용 가능

5. 계약 기간: 2009. 2. 1.부터 2010. 1. 31.까지

6. 계약갱신: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협의하여 서면으로 재약정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