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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19나710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년 12월경부터 부천시 D, E, F, G, H, I 토지 지상에 구 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J동 일대의 부지 매수를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24.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16,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41,000,000원으로, 잔금은 375,000,000원으로 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특약으로 정한 사항 중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3. 매도인이 세입자 명도를 책임지되, 모든 임차인들의 명도 확약서를 받는다.

본 계약은 사업부지(다세대 신축) 계약으로 D, E, G, H, I 전체(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라 한다)의 계약이 완료된 후에 일괄지급과 동시에 본 계약서 효력은 발생하며, 계약 성립 후 매도, 매수 쌍방은 단순변심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위약벌로 전체 필지 계약금 등의 배액으로 정하고, 해당 당사자는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원고는 2019. 1. 12.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58,27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36,000,000원, 잔금은 322,270,000원으로 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특약으로 정한 사항 중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3. 본 계약은 사업부지(공동주택 신축)계약으로서 D, E,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