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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18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C: 각 벌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C는 2020. 9. 4.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내에 항소 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 C의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3. 직권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20.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에 대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사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지적 장애가 있는 D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D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로 인하여 통신요금이 청구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통신회사인 피해자들은 단 말기 대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