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이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강간의 점)
가. 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02:00~0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 룸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여, 31세)와 둘이 있게 되었을 때, 피해자를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신고 있던 스타킹을 찢으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소파에 눕혀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리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계속해서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어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유흥주점의 손님인 피고인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체격 차이, 유흥주점 방에 단 둘만 있게 된 상황,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