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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가합1133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B는 피고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피고 명의로 2016. 4. 28. C과 C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D 대 186㎡(이하 ‘제1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7억 원으로 정하여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과 E 소유의 F 대 193㎡(이하 ‘제2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7억 원으로 정하여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1. 21. E으로부터 제2토지 및 제2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미등기 전매하였고, 2017. 2. 20. C으로부터 제1토지 및 제1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에게 공사대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하였고, 제1토지 및 제1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B의 공사 관련 채무 4억 원을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3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억 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6492 판결 참조). 이행의 소 계속 중 제기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참조),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표준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이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가 계속 중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