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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7.20 2015나1371

소유권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계약은 매매 형식을 빌려 이 사건 유선장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매도담보 또는 양도담보 약정의 일종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유선장은 등기가 필요 없는 동산으로서 G은 이 사건 제1 계약 및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G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 경우 대외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유선장의 소유자는 어디까지나 G일 뿐이므로, 원고는 제3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G은 애초 계약 당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유선장을 준공하면 G이 이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유선장을 운영(점유)하는 것’으로 예정하였다고 보인다.

즉 처음부터 이 사건 제1 계약에 점유개정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유선장을 준공한 이후 별도로 점유개정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G이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사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2. 6. G에게'2007. 4. 15.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면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유선장을) 명도하고 즉시 퇴거와 동시 모든 권한을 포기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실제로 위 약정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G이 2007. 4. 초경부터 이 사건 유선장을 점유한 후 자신의 비용을 들여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적어도 G이 공사를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