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이 2012. 8. 13. 사건 현장을 검증하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인할 당시 I은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영오경로당에서 막걸리를 마셨으나 피고인이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먼저 경로당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를 보지 못하였고, 평소 피고인이 영오경로당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 놓는다’고 진술하였고, G는 ‘영천상회 앞쪽이 시장 입구이기 때문에 도로상에 오토바이 출입이 잦은 곳이고, 사고 당일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에도 I과 G는 이와 달리 원심법정에서 각 진술을 번복하였고, 특히 G는 피고인이 걸어가는 모습을 본 시각이 15:00경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도 맞지 않아 I과 G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각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시티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성군 영오면 영산리에 있는 영오경로당 앞에서 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영천상회 앞까지 약1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영오경로당에서부터 영천상회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는 없다.
증인
D, E, F, G의 각 증언, 각 사진(수사기록 제10, 11, 32쪽)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영천상회와 영오경로당 사이에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샛길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