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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36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순 진리 회 직원이고 피해자 B( 만 56세, 여) 은 초등학교 교사로 서로 7년 간 사귄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23:00 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62 신한 은행 CD 기 앞 건물 주차장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손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2017. 11. 8.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